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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계산기 연도별 최저임금

by 야나두 경제적 자유인 2023. 8. 14.

 

최근 정부에서는 2024년도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도 최저 시급인 9,620원에서  240원이 오른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보장해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주된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한 임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시간당 일하고 받는 최저 임금, 즉 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라에서는 경제 상황과 기업, 노동시장의 환경을 감안하여 매년 8월 초에 최저 시급을 결정합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 저하를 막기 위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차례로 입력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세부내용 바로보기 >>>

 

 

 

 

최저임금 적용방식

정부에서는 매년 8월 5일까지 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이듬해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일하는 종류와는 상관없이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기업과 사업체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수는 시간, 일, 주 혹은 월 단위로 결정해야 하고 시간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업체 및 기업 규정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고 있는 주급이나 월급과는 다소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9,86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백6만 740원을 받게 됩니다. 단,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월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의 월급을 의미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 시급 일급 월급
2024 9,860원 7만 8,880원 2, 060,740원
2023 9,620원 7만 6,960원 2,010,580원
2022 9,160 7만 3,280원 1,914,440원
2021 8,720원  6만 9,760원 1,822,480원
2020 8,590원 6만 8,720원 1,795,310원
2019 8,350원 6만 6,800원 1,745,150원
2018 7,530원 6만 240원 1,573,770원
2017 6,470원 5만 1,760원 1,352,230원
2016 6.030원 4만 8,240원 1,260,270원
2015 5,580원 4만 4,640원 1,166,220원
2014 5,210원 4만 1,680원 1,088,890원
2013 4,860원 3만 8,880원 1,015,740원
2012 4,580원 3만 6,640원 957,220원
2011 4,320원 3만 4,560원 902,880원
2010 4,110원 3만 2,880원 858,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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