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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by 야나두 경제적 자유인 2023. 8. 11.

 

채무 조정을 통해서 돈을 갚아나가던 도중에 생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소액금융 및 회생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경기도청의 서민금융 복지 정책입니다.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 신청방법

 

 

 

 

 

 

 

소액의 자금과 경제적으로 회생하게 위해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예약해서 방문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로(cyber.ccrs.or.kr)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지원을 받아서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채무 금액을 갚은 경기도 도민, 법원의 개인회생을 확정받은 후 12개월 이상 채무 금액을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다 갚은 경기도민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최저 700만 원부터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연 2.5% 금리가 적용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5년 이내 분할상환에 연 1%의 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내용

● 대출한도(만원)는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두 가지로 나뉘어 대출이 진행됩니다.

 

대출과목 주요내용 채무조정 개인회생
생활안정자금 병원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기타 1,500만원 700만원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 1,000만원 700만원

● 금리(연)와 대출기간

대출과목 주요내용 대출금리 이차보전 부담금리 대출기간
생활안정자금 병원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기타 3.5% 1.0% 2.5% 5년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 2.0% 1.0% 1.0% 5년이내

 

 

 

 

 

 

 

* 이차보전이란?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에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받는 기관이 금융기관에 정상 이자를 내고 저금리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라고 정의되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적 회생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

 

 

 

 

기타 문의사항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031-8008-337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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