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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 지급조건 및 기준 주휴수당계산기

by 야나두 경제적 자유인 2023. 8. 21.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용어이기는 한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한 정확한 뜻과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뜻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급 주휴일이라 함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도 그 쉬는 하루동안의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기

 

지급조건 및 기준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시간을 일했을 때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주휴일은 하루 휴식과 더불어 1일에 해당하는 일당도 받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휴일을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업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입니다. 4인이하의 작업 기업에도 적용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사항이 됩니다. 즉, 6일 일하고 하루 휴식에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5조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지각, 조퇴, 결근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제 근무자 계산방법

 

 

 

1주일 동안의 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1 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40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없이 하루 8시간(법으로 정해진 1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1주일 동안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 5일제로 환산한 평균 업무시간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1주일 동안 시간제로 근무한 시간에, 법으로 정해진 1주일 40시간을 나누고, 거기에 1일 법으로 정해진 8시간을 곱하면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업무시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업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1주일 동안 40시간 미만 일한 사람들의 주휴수당 액수가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40시간 미만일 경우

 

[계산방법 1]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업무시간 = 1주일 동안 시간제로 일한 시간 ÷ 40시간(법으로 정해진 1주일 업무시간) × 8시간(법으로 정해진 하루 업무시간) 

● 주휴수당 금액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업무시간 × 시급

 

[계산방법 2]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업무시간 = 1주일 동안 시간제로 일한 시간 ÷ 5일(주 5일제) 

● 주휴수당 금액 = 주 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 업무시간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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