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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수 지급절차 부정수급

by 야나두 경제적 자유인 2023. 8. 19.

 

실직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런 위기 상황을 다소나마 모면하게 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실직해서 다시 취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을 잃으면서 오는 경제적 궁핍이나 일상생활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다시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구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일 경우에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할 당시에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시급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십업급여액 모의계산 해보기

 

● 구직급여 상한액

이직일 상한액(1일 기준)
2019년 1월 이후 66.000뤙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 ~ 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이직일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2017년 1월 ~ 3월 46,584원(상한액, 하한액 똑같음)
2016년 43,426원(상한액, 하한액 똑같음)

 

자격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직하는 이유가 자신과는 무관한 사유일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알아보기

 

 

Q. 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상의 위반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직자 본인이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소정의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수급자격 교육신청은 구직자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교육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 상단 항목 중 「개인서비스」클릭 ▶ 실업급여 클릭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로 실업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시점에서도 취업하지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힘들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와 실업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연잔지급의 종류에는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단,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구직등록 사이트 워크넷 바로가기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부정수급 제보, 제재 및 처벌, 부정수급 자신 신고 혜택,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많이 하는 질문,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담 창구 주소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모든 것 안내

 

이상으로 실여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급여를 받는 행복한 근로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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