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반 보험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만든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대가족 제도가 사라지면서 핵가족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가난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장치의 일환이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쓸 수 있는 나의 국민연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노후, 장애, 사망에 대한 소득 보장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1988년 7월 1일 도입되어 현재는 2,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후소득,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보상금, 장해급여, 사망급여 등 6가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의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없고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정도에 따라서 평생지급 혹은 일시금 지급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결혼 기간 동안 공헌한 점을 인정해서 노령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한 연금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시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초창기에는 60세부터 연금 수령을 했었지만, 지금은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시기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년에서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에서 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에서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에서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모두 만 65세부터 각각 국민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근로계약 또는 취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자
2. 개인사업자: 개인영업, 전문, 공영, 농업, 어업, 민영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
3. 지방공무원·교사 등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사, 재단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 일용근로자: 직업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
5. 연금모금·지급용 단일회사 참가자: 국민연금을 신설한 회사에 제출한 회사신청서에 의해 지정된 자
6. 국가유공자 등 특별 가입대상자: 국가유공자, 공상도취자 등 일부 특정 대상자
위와 같은 경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