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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by 야나두 경제적 자유인 2023. 8. 15.

 

경기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 분들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드린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로 납부했던 금액의 20~50%를 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지원인원은 25,000명이고, 5,000백만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최대 지원기간인 5년간 자격이 유지되지만, 사업자가 사업주와 사업자번호가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지원기간인 5년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보험료를 100% 납입하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납부실적과 기준 등급에 따라서 환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해주지 않고,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 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휴업 중인 업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상단 사업장 클릭
사업장 밑에 민원접수/신고 클릭
좌측 민원접수/신고 항목 첫번째 보험가입신고 클릭
보험가입신고 항목 중 밑에서 두 번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고용보험료 신청지원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원사업 신청방법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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