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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야나두 경제적 자유인 2023. 8. 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정의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수급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에는 소멸됩니다. 다만,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의 경우 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지급 개시일은 시·군별로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1 ~ 99.01.01 23.03.03 ~ 23.03.31 04.20 ~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23.06.30 07.20 ~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23.10.02 10.20 ~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23.11.30 12.20 ~

 

지급형식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청기간 기준으로 초본 상 주소지가 시·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 그 외 시, 군 지역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이 됨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사항은 1899-2321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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